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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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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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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치자금법 위반’ 대구 동구청장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

입력 2025.08.07 14:43

수정 2025.08.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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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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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1심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구청장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보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동 송부 통신 방식에 대한 규제를 피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며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도 있다”며 “미신고 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금액도 크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윤 구청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판결문을 잘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8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최모씨(48)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고 밝혀 왔다. 검찰은 지난 6월17일 결심공판에서 윤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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