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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관내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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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관내 청년에 최대 240만원 월세지원

입력 2025.08.07 14:58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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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광진구청장(가운데)이 청년센터광진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경호 광진구청장(가운데)이 청년센터광진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관내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것으로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설치한 주거안정기금을 재원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청년 83명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 총액은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부터 21일까지며,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매월 25일 전후로 본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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