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심사한 명단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입력 2025.08.07 18:04

수정 2025.08.07 19:38

펼치기/접기
  • 이보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진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성상헌 검찰국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성상헌 검찰국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