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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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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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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동영상 왜곡 의혹’ 전한길 소환조사

입력 2025.08.07 18:17

수정 2025.08.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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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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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5월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사전투표 폐지 및 공정선거 보장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5월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사전투표 폐지 및 공정선거 보장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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