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입법’ 기조 재확인
검 보완수사권도 폐지 가닥
민주당 “26일 최종안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권은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속도조절론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기에 특별히 이견이 없다”며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우리 일정(추석 전 법안 통과)에 어디든 이견이 없다”고 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남기지 않는다는 건 당정의 의견이 같았냐’는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특위는 다음주 2차 당정회의와 실무 전문가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실무진과 변호사가 참석한다.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문제에 대해 특위 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민석 총리가 주도하는 별도의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 의원은 “범정부 TF를 꾸려서 검찰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알려진 건 오보”라며 “검찰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후속조치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