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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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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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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입력 2025.08.07 21:04

수정 2025.08.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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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조희연, 재계 최신원 포함

12일 국무회의 심의 후 최종 결정

조국, ‘광복절 특사’ 명단에…이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사진)가 7일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가 선정한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이 요청 철회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명단에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교육감은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포착됐던 인사들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때 집단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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