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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모녀 교제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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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남성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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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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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모녀 교제살인’ 박학선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5.08.08 07:37

수정 2025.08.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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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모습.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모습. 정효진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남성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일 확정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교제하던 A씨가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학선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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