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전력 공급 차단도 안 돼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사고 발생 당시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를 당한 미얀마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대)가 당시 절연 장갑이 아닌 반장갑 형태의 일반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사고를 당할 당시 양수기에 전력 공급을 하는 배전반의 차단기는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에 진흙이 들어가자, 이를 조처할 수 있도록 로프로 양수기와 중장비를 연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감전 추정 사고를 당했다.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가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에 접근할 시 전력 공급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공사 현장이 절연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양수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던 이유도 파악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나흘째인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설 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