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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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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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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 안전사고 원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 나서

입력 2025.08.08 10:58

수정 2025.08.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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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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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가운데)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

이상경 국토부 1차관(가운데)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현장, 다수의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간다. 근로감독관은 골조, 미장, 토목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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