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가 지난달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60대)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전반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8일 전까지 A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