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尹에 “10만원 배상” 판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이후 군병력이 국회로 들어왔다. 대통령실·성동훈 기자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