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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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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주 이용 권리 철저히 옹호할 것”…정찰위성 발사 정당성 포석?

입력 2025.08.08 13:44

수정 2025.08.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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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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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 기자와 문답

우주개발법 개정 3년 맞아 권리 강조

정찰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 가능성도

북한이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을 실은 ‘천리마-1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을 실은 ‘천리마-1형’을 발사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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