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열린 법무부 첫 사면심사위원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