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또 다시 집행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뒤 한 달째 수사와 재판에 전면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가침의 인권”이라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