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광진구청장이 경로당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8월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떨치고,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다.
현행법상 보훈수당과 복지지원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된다. 때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
광진구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25일마다 7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현재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사망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챙겨 광진구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가 가능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