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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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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4일 처음 진행됐다.

차씨는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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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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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입력 2025.08.08 15:38

수정 2025.08.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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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역주행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던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둔 30일 당시 사고 현장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8길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이준헌 기자

역주행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했던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1주기를 하루 앞둔 30일 당시 사고 현장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8길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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