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적부심 시작···구속 유지될까

입력 2025.08.08 16:53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특검 측 “구속 후 조사내용 소명”

12·3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