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 “구속 후 조사내용 소명”
12·3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8일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확보한 증거 등을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 착수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은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이 전 장관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85장 분량의 관련 PPT(파워포인트) 자료와 1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뒤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구속 사흘 뒤인 지난 4일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영장 발부 이후에 추가 조사로 확보한 부분(증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 적부심에서 (소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 전 장관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기간을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열흘이지만 법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 구속 기한은 오는 8월19일까지다. 다만 구속적부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구속 기간은 다소 연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