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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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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50% 관세 맞은 인도, 미국산 무기 도입 유보

입력 2025.08.08 21:12

  • 배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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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50% 관세 통지를 받은 인도 정부가 미국산 무기·항공기 도입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수 주 안에 라즈나트 싱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는 보잉 P-8 대잠초계기 6대와 관련 지원 시스템, 스트라이커 장갑차,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중 P-8 도입 계약은 36억달러(약 5조원) 규모로,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인도가 불만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이 인도에 적용한 25% 상호관세를 합하면 미국의 대인도 관세는 총 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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