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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한길 징계 절차 착수···송언석 “조속한 결론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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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씨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하며 선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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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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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한길 징계 절차 착수···송언석 “조속한 결론 내려달라”

입력 2025.08.09 11:33

  •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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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 앞에서 “배신자”를 연호하고 있다. 채널A 제공 영상 캡처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 앞에서 “배신자”를 연호하고 있다. 채널A 제공 영상 캡처

국민의힘이 9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중앙윤리위로 이첩해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윤리위원회 규정 11조에 의거해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고, “더 이상 전당대회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는 당 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윤리위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씨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중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한 내용이 나오자 당원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배신자”를 연호하며 선동했다. 이에 당원들이 “배신자”를 외치는 소리가 커지면서 연설회장에 소동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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