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정황…특검, 윤석열 관여 수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벌검사팀이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이종섭 호주대사 자격심사 ‘졸속’ 정황…특검, 윤석열 관여 수사

입력 2025.08.09 14:40

수정 2025.08.09 17:10

펼치기/접기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별 특별검사팀이 당시 외교부의 대사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심사의 실무 작업을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최근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자격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호주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대면희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적법한 심사 절차는 없이 외교부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서류에 서명만 받으러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심사위 당시 각 부처 위원들은 하루 만에 심사 결과에 대한 수기 결재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런 정황에 따라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외교부 자격 심사가 사실상 ‘적격’으로 결론 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는데도 지난해 3월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됐고, 직후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명 관련 인사 검증과 자격 심사,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심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면 심의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 적법한 심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 전례가 이전에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