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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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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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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앞에서 아내 뺨 때린 아버지…“정서적 학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25.08.10 09:04

수정 2025.08.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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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B씨 뺨까지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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