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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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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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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 줄 알았네’···제복 입고 총 차고 돌아다닌 50대 남성 송치

입력 2025.08.10 09:48

수정 2025.08.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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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진술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 주장

경찰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 역사 안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은 이를 보고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고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곧바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법률(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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