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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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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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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헌법이 판단해야” 세종시민들,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5.08.10 10:19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본권 침해하는 졸속 이전” 주장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제공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제공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이전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가 소유주와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재산권 보호(헌법 제23조),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고도 보고 있다.

박윤경 해수부 시민지킴이단 단장은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를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행정작용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헌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무시한 행정행위로 수많은 세종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은 단순한 이전 반대가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돌아보게 할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라고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수부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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