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성상헌 검찰국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국무회의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는 지난 7일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