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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입사 3개월 뒤 “나가라”···직장인 3명 중 1명이 당했다, 이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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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근로계약과 채용공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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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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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더니 입사 3개월 뒤 “나가라”···직장인 3명 중 1명이 당했다, 이런 거짓말

입력 2025.08.10 16:08

수정 2025.08.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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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응답자 35.3%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 달라”

현행법,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허점 많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정규직이라고 채용해놓고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3개월이 지나니 갑자기 수습 탈락이다, 계약이 만료되었다며 나가라고 하네요. 원하면 계약직으로 계속 할 수는 있다는데 태도가 너무 무례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직장인 3명 중 1명은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받거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5.3%는 입사할 때 확인한 채용공고 또는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에서는 정규직인 것처럼 말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연장 및 프리랜서 계약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이다.

직장규모별로 보면 민간기업 5인 미만이 42.4%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은 28.3%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이 32.7%, 비상용직이 39.3%로, 비상용직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거짓 채용광고를 하거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제한돼 있다. 또 이러한 거짓 채용광고는 구직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인 85.8%는 수습 기간 반복 연장, 거짓·과장 채용공고 등 수습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채용절차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석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는 서류 전형부터 최종 면접까지 수많은 허들을 넘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근로계약과 채용공고의 내용이 다르다고 그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채용절차법의 내용은 구인·구직자 사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사회적 신뢰와 약속에 관한 것이며, 상시 근로자 수, 고용형태를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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