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역량 제고·자체 통제
제대로 이뤄질 방안인지 의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해야
형사사법 운영 질적 저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