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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교과서 ‘애물단지’ 되나…“구독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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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과자료'로 격하되면서 일선 교육청이 각 업체들과 맺었던 구독계약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교육청은 조만간 AI교과서 발행사 12곳과의 구독계약 파기 및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AI교과서를 발행하는 12개 업체와 구독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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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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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AI교과서 ‘애물단지’ 되나…“구독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물지도”

입력 2025.08.11 06:00

수정 202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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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10일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10일 열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공개수업에서 초등생들이 AI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AI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과자료’로 격하되면서 일선 교육청이 각 업체들과 맺었던 구독계약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AI교과서 도입률이 높은 곳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교과서로 활용을 못하는데다, 계약 변경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게될 수도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교육청은 조만간 AI교과서 발행사 12곳과의 구독계약 파기(해지) 및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AI교과서를 발행하는 12개 업체와 구독계약을 맺었다. 업체들은 대구지역 초·중·고교에서 배우는 76개 과목에 AI교과서를 제공 중이다.

문제는 이 구독계약이 AI교과서가 수업에서 ‘교과서’로 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AI교과서를 교과자료로 쓰면 엄연히 계약에 위배되므로 계약파기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각 발행사와 맺은 계약서 상에 ‘교과서 지위를 잃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육청은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걱정을 하고 있다. AI교과서 도입률이 약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교육청은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89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배정했다가 추경에서 50여 억원을 더 늘렸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식 ‘교과서’로 쓰지 못하게됐는데, 위약금 부담까지 생긴 것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계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지와 위약금 지원 여부 등은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달렸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상황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 고등학교의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교의 2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된다. 일선 교육청들은 AI교과서의 활용과 계약관련 불확실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AI교과서 제작 업체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

법적 지위 격하와 계약파기 논란 등에도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AI교과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강 교육감은 최근 “AI교과서를 교육 현장에서 최대한 연속성있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실무진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AI교과서 발행사와의 계약이나 위약금 관련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AI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각 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교과서를 두고 문해력 저하 등 실효성을 문제삼아온 전교조 대구지부와 대구교사노조 등은 논평을 통해 “AI교과서의 교육자료화를 환영한다”며 “대구교육청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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