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방안에 당연히 포함”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전 대표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그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서 저는 재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위 최악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만들어진 결과 자체를 대법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에서 재심 신청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재심 신청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내놓지는 않았다”면서도 “특별법에서 진상규명을 하고 명확하게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당연히 재심이 포함된다”고 대답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복권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조기에 복귀해 새로운 당의 미래를 준비하고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며 “사면이 된다면 복권이 함께 될 거라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당으로선 조국 대표가 대표 역할을 다시 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구치소를) 나와서 본인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국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여권 인사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