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조사 과정서 범행 자백
연합뉴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