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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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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 올해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

입력 2025.08.11 17:54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 올해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 지워준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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