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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미향 사면, 정치인 특사 기준·절차 세워야

입력 2025.08.11 18:55

수정 2025.08.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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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 2188명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의 사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과 시민사회 요구를 감안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 또한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소상히 사면·복권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 민원 문자를 보냈다 철회한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이 아닌 파렴치와 몰상식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새 정부 출범 후 법학 교수·종교계·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윤석열 검찰의 먼지털기식 표적수사로 일가가 도륙되다시피 한 검찰권 남용 사례라는 이유다. 정경심씨가 4년 가까이 복역하는 등 충분한 처벌이 이뤄졌다는 주장과 12·3 내란을 저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평가돼야 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집권 후 처음 단행된 정치인 사면에서 보은·특권 시비가 인 것이다. 그 점에서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이 사회 통합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조 전 대표도 사면을 면죄부로 여길 게 아니라 ‘근언신행’의 자세로 자중해야 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등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

나아가 정치인 사면이 더 이상 논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심의위 제청을 거치도록 했을 뿐, 구체적 대상·수형기간·요건 등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이 될 우려가 늘 존재한다.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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