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형 면제자들 15일 0시 출소
정성호 법무장관 “분열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 8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정치인·주요 공직자 외에도 재계 인사와 일반시민들도 포함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자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에 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한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사면이나 감면 대상에서 뺐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