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남 김해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 적재함 뒤편에 설치된 전동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출근 첫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 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20분쯤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량 뒷문과 차량 탑재형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짐 싣기 작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몸이 낀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