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열렸다.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란 걸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에선 9시44분쯤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엔 특검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 불응할 수 있을뿐더러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구금 및 유지 장소가 예정됐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