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남도청. 전남도 제공.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12일 희생자·유족 신고 295건(984명)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고 7465건 가운데 5836건의 심사가 마무리돼 처리율은 78%에 이른다.
이번에 심의한 건들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중앙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고령 유족과 제주 4·3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기존 신고 건수 전부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추가 접수된 건도 조속히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사 인력 확충, 심사 기준 명문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하루빨리 심의를 완료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겠다”며 “신고 접수 기한이 오는 31일인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한 사건이다. 봉기는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됐으며,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수천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