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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SNS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 10억원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다.

금감원은 12일 "SNS에 대출 등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한 뒤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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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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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위조진단서로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25.08.12 12:00

수정 2025.08.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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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흥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SNS로 ‘가짜 환자’를 모집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공조로 검거됐다.

금감원은 12일 “SNS에 대출 등 게시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한 뒤 위조한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30대)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는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한 뒤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면서 허위로 타낼 수 있는 보험금 액수와 수익 배분(브로커 30%) 등을 공유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된 공모자가 보험사의 현장 조사를 걱정하자 “실사 없이 보험금이 나올 것”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금감원 제공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 필요하신 분들’ 등의 광고글을 올린 뒤, 대출이 필요해 연락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다. 금감원 제공

A씨의 ‘검은 유혹’에 넘어간 가짜 환자들은 위조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고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타냈다. 공모자 대부분은 A씨에게 받은 위조진단서를 출력해 의사 서명란에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진단서에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가 금감원에 “사기가 의심된다”고 보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기획조사에 나선 금감원은 A씨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자료를 공유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를 주도한 A씨와 보험설계사 B씨, 이들과 공모한 허위 환자 등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대출 등 상담을 하다가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상담을 멈춰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조력자도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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