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의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고급빌라에 살던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37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B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번호판 영치를 피해왔지만 ‘경상남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협약’에 따른 도·시군 합동영치에 적발돼 자동차세 체납액 300만 원을 즉시 냈다.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 재기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관외지역 고액체납자 대상 경남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도 9월1일부터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