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그늘막을 설치한 모습. 서울시 제공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 자외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의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그늘막 설치구역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설치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면 이상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그늘막 설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우선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