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전망···정청래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하길”
법관 평가제 개선·압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 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수 증원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있다”며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 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수 증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30명까지 확대하는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