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김건희 집사’ 공항서 체포···여권 무효화 하루 앞두고 4개월 만에 귀국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김건희 집사’ 공항서 체포···여권 무효화 하루 앞두고 4개월 만에 귀국

입력 2025.08.12 19:53

수정 2025.08.12 21:58

펼치기/접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8)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횡령 금액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김씨는 오후 7시1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해 귀국했는지 묻자 “김씨가 일방적으로 귀국에 조건을 달아서 언론에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여권 만료가 내일이라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