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마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 99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분 384만건(221억원), 사업소분 78만건(775억원)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자치구별 개인분 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5만5081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22만5665건)와 강남구(21만8039건)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15만건(9억원)이 부과됐다. 중국인(9만4627건)이 가장 많았고,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6589건)가 최다였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모바일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신한·국민·하나·삼성·우리카드),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 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