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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재 엄벌’ 선포 하루 만에···60대 노동자 철판에 깔려 숨져

입력 2025.08.13 08:19

수정 2025.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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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철제 계단 공장서 발생

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등 조사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12일 오후 2시 25분쯤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 있는 철제 계단 제작 공장에서 가로 2.2m, 세로 5.0m 크기의 철판이 넘어지면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의 조작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업체는 노동자가 50명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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