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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 제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소 2년8개월만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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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22년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냉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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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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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의겸 제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손배소 2년8개월만에 일부 승소

입력 2025.08.13 10:41

수정 2025.08.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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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김 청장 등, 8000만원 지급해야”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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