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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시키는 이주제도…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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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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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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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시키는 이주제도…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해야”

입력 2025.08.13 16:16

수정 2025.08.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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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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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당 이용우 의원 공동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민주당 이용우 의원 공동 주최로 13일 국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실태 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도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변경 사인을 못해준다며 불법체류를 하라고 소리쳤고,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학대까지 당했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건 오히려 비샬이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알려지지 않은 괴롬힘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명 규모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을 변경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자인 E9(고용허가제)를 비롯해,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조선업종), E8(계절근로), E10(어선원노동자) 등이 모두 사업장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은 “발가락 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을 체류한 그는 사업주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을 해줬으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계역연장을 도로 취소당했다. 쇼히둘은 “비자연장 신청 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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