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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시계 구매 전달한 사업가 “김건희, 3000만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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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모씨가 시계 대금 3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시계 구매를 부탁 받았을 때 500만원만 전달받았다"며 "3000만원은 내 돈으로 우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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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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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품시계 구매 전달한 사업가 “김건희, 3000만원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 줘”

입력 2025.08.13 18:31

수정 2025.08.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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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5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서모씨가 시계 대금 30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영부인 할인’을 받아 3500만원에 시계를 사서 줬는데 김 여사가 500만원만 줬다는 것이다. 서씨가 운영하던 업체는 2022년 5월 미국의 한 로봇개 회사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고 로봇개 경호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는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시계 구매를 부탁 받았을 때 500만원만 전달받았다”며 “3000만원은 내 돈으로 우선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후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할 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김 여사에게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3000만원은) 제가 김 여사에게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약속 내용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

서씨는 “이후 로봇개 사업 특혜 논란으로 사이가 멀어지면서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씨는 2022년 5월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나 시계 구매 부탁을 받고 5만원권 다발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9월 김 여사를 만나 직접 전달했을 때 김 여사에게 나머지 돈 지급을 약속받았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시계의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구매자를 추적해 서씨를 특정했다. 특검은 시계 구매 및 전달이 청탁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는 한편 자금의 출처와 시계 행방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현재 구속된 상황이므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추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고 이날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오는 14일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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