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당 진솔한 사과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