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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82원·경유 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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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리터당 30원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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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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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휘발유 82원·경유 87원↓

입력 2025.08.14 08:06

수정 2025.08.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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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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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름값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연장으로 현재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시작된 이후 17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유소 기름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14일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667.4원, 1537.4원을 기록 중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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