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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도로공사의 벌목 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지역 조경 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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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재 엄벌’ 선포에도 또···도로공사 하청 노동자 나무에 깔려 사망

입력 2025.08.14 08:43

  • 김현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고용노동부 청사. 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청사. 노동부 제공

한국도로공사의 벌목 작업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9분쯤 안동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던 A씨(30대)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안동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 등 5명의 노동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지역 조경 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과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벌목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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