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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지방 ‘세컨드홈’ 혜택 확대…1주택 특례 9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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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면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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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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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지방 ‘세컨드홈’ 혜택 확대…1주택 특례 9억으로 완화”

입력 2025.08.14 09:11

수정 2025.08.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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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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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포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가 지방에 두 번째 집을 구입하면 세제 특례를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도 예고했다. 그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 세제, 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조치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8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연장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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