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핑크퐁컴퍼니의 ‘상어가족’ 애니메이션 영상.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자신의 저작물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 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어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해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더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유튜브 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0억 뷰를 기록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301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것일 뿐,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곡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더핑크퐁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니 온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저작권법에 따라 2차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더핑크퐁컴퍼니 측이 ‘상어가족’을 제작할 때 원 구전가요와 구별되는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없다고 봤다.